-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예정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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