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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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사 아이템(제품 등)과 e커머스 역량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단, 플랫폼사별 다음 기준에 충족해야 함
- (네이버) "새싹등급" 이상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보유(신청일 기준)
- (카카오) "카카오톡스토어" 입점 및 대표상품 등록 완료(공고 마감일(3.13) 기준) -
제외대상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7]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22년, ’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 셀러 양성과정)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사업화자금)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참고2] 중복 신청 및 선정 기준을 자가 검토 후, 본 공고 신청 가능
❽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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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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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붙임2]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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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2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개인)
마이데이터 대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미동의 또는 미연동 시 별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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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법인)
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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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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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시) 우대지원 관련 증빙서류 [참고2]
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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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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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한 교육생 선정
본 공고는 교육생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사업화 자금 지원대상자는 기초·심화 교육수료 후 별도 선정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선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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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교육, 특화 프로그램, BM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최대 5천만원(정부지원금, 국비10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