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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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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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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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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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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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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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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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증빙 (예비창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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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증빙 (업력 7년초과 업력 10년이하의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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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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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하기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분야, 희망 전문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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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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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매칭 (희망 변호사 수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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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상담 (자문의견서 작성 등)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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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플랫폼 사용과 관련
전문가 매칭 후 자문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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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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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자문
스타트업이 간편하게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준수 등 기업경영 관련 법률상담 신청에 대해
변호사 자문단과 1:1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하며, 발생하는 수임료는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해외 법률자문
김앤장 등 6개 국내 대형로펌*과 협업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주요 진출 9개 국가의 현지 법령해석 등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협업 로펌 : 광장, 김앤장, 바른, 세종, 율촌, 태평양
** 지원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