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하는 자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도전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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