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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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必) -
제외대상
사업 공고문 1~2p 신청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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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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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사업 공고문 4p 참조)
1) 신청서류일체 – 구비서류(①~⑮) 통합본(PDF)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3) 법위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글 또는 PDF)
* 필수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접수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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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1차) 요건검토
2차) 서면평가
3차) 대면평가(인터뷰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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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화장품 분야 디자인개발 직접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외부 디자인기업 활용)
- (20개사 공통) 디자인개발비 및 디자인개발 결과물 확인을 위한 시제품제작비
- (별도 선발) 전문가컨설팅 1-3회, 글로벌 SNS 마케팅(10개사 내외)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외부 디자인기업을 활용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며, 신청기업 내부 자사인력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과제는 지원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