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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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TCB평가 기술등급 T3 이상 기업
② TCB평가 기술등급 T4기업 중 12대 국가전략기술 해당기업
③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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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혁신기업 투자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1. 혁신투자 BOX 제출 시
1) IR 자료
2) 기타자료(기업소개서, 제품소개서 등), 개인신용정보제3자제공동의서, 해양수산 혁신기업 투자 프로그램 공고문
3)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법인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2. 해양수산 창업투자시스템 제출 시
1) IR자료
2) 기타자료(기업소개서, 제품소개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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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내부심사
1. 공고 및 접수('25년 수시~12월)
2.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기업실사/미팅 등)
-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대상자 한해 개별통보
3. 선정 및 직접투자(투자 대상자 한해 개별 통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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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및 기업진단, 직접투자, 컨설팅 등
1. 대출안내
ㅇR&D과제 전·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대출(운전자금) 지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대출」 안내
- 금리감면 최대 1.7%,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ㅇ 대상자: 신청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
* 대출한도 및 지원가능여부는 서류 지참하여 영업점 상담을 통해 최종결정, 해당상품 한도 소진 시 타 대출 상품 안내 예정
(서류: 3개년 재무제표,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기업진단
ㅇ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 재무분석, 거래처 현황, 업황전망, ESG진단 등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 제공
ㅇ 대상자: 신청기업 중 총자산 30억 이상인 중소법인
* 거래영업점 방문하여 서류(3개년 재무제표, 동의서 등) 제출 필요
1. 직접투자
- 해양수산 분야 6개社 내외, 기업 당 10억원 내외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컨설팅
ㅇ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프로세스] 컨설팅 신청접수(거래영업점 방문 신청) → 사전방문 → 컨설팅 수행 → 결과도출 →정기·수시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