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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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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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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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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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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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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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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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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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창업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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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서(창업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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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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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 온라인 접수
ㅇ 상생누리 접수기준 선착순 선정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ㅇ 유흥˙향락˙오락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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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 지원(1년)
ㅇ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임치수수료 연 20만원 지원
- 임치대상물: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 핵심기술 정보(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SW소스코드 등)
· 경영상 정보(기업 재무˙인사˙매출 등 기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