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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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5.09.06. ~ 2006.09.05.)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 -
제외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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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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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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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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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내용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무료 사용
○ 입주하여 실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 판매 수익금 지급 (공과금 등 관리비 및 수수료, 세금 공제)
○ 집기/시설이 완비된 공동주방 4개월 무료 사용
○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교육 대상 선정하여 상품 개발 (밀키트,
레시피 등) 공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