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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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청년 창업기업 또는 청년 근로기업, 청년 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청년창업기업: 만39세 미만의 창업가(대표자) / 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투자기관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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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준수사항 확인서, 기타 발급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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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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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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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8실(3~4인실) / 1인실: 21석 내외
1. 입주공간 모집규모: 8실(3~4인실) / 1인실: 21석 내외
2. 소재지: 청년관(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3. 공간구성
- 보육실 면적: 약8.80㎡
- 1인실 면적: 오픈 공간 좌석 1개
4. 입주기간: 1년(최대 5년, 연차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5. 입주비용: 임대료(공유재산법 년에 30만원 내)+관리비, 보증금 150만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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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