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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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기업)
4.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5.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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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1. 여성기업확인서 1부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예비창업자
1.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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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1. 총사업자 등록내역 증명원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3.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5. 지적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1. 공고되지 않은 서류이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경력단절 사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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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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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발표심사(15분)
1. 발표 10분 내외(PPT)
2. 운영위원과의 질의·응답 5분내외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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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업
모집 기업수 : 1개 업체(23.25㎡/약7평, 독립공간)
※ 2025. 10. 5.(일)이후 입주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C동 223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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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매년 연장평가를 통해 3년 입주 가능)
-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입주부담금
1. 입주보증금 : 1,500,000원
2. 관리비: 150,000원 내외(부가세 포함)
※전기료는 내부사정에 의해 별도 부과할 수 있음.(각 호실 계량기 설치)
※ 공과금 과다발생시 관리비 산정 방법 변경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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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지원
1. 여성기업 독립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공동 사무기기, 초고속 인터넷 등)제공
2. 경영, 세무, 마케팅, 인사노무, 수출 등 전문가 상시 컨설팅 제공
3.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 제공
4.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5. 무료주차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