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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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역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기타 재단 운영지침 및 센터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창업 기업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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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
ㆍ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1부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ㆍ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최근 2개년)
ㆍ대표자 개인신용평가서 1부(신용등급/점수 기입_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
ㆍ(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
ㆍ(창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ㆍ(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ㆍ(창업자)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 1부
ㆍ여성기업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ㆍ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각 1부
ㆍ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ㆍ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창업일~당해연도) 1부
ㆍ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창업기업확인서, 지적재산권, 수상, 투자유치 등) 각 1부
ㆍ 기타 회사소개 자료 등(개별양식 사용)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
※ 서류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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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 선발 결과 및 자세한 일정은 선발 기업에 한하여 e-mail 및 유선 개별 통보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된 기업이 입주 포기시 차순위 입주 가능 -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7일(수)
◦ 서류발표 : 2025. 9. 18(목)
◦ 발표심사 : 2025. 9. 24(수)
◦ 결과발표 : 2025. 9. 25(목)
※ 위 상기 일정은 접수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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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ㆍ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ㆍ 모집규모 : 개별실 00 개, 1인실 00 개
ㆍ 입주공간 : 개별실 10.39평(34.37㎡), 1인실(2~3평 내외)
ㆍ 입주기간 : 최대 3년~5년(1년단위 연장심사)
ㆍ 입주비용 : 보증금(개별실 150만원, 1인실 75만원), 월관리비(520~120천원 내외)※전기요금 포함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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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사무집기 및 인터넷망 제공
- 중소기업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멘토링 지원
- 회의실, 화상회의 시설 사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간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