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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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ICT 제조분야 경기도 사업장 소재지 창업기업(7년 이내)
※ 단, 신산업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등)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제외대상
시제품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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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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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 신청서류, ⑤~⑥ : 추가 증빙자료 ⑦ : 발표자료 (ppt 파일 첨부),※총 3개의 파일로 제출
①~④ : 신청서류, ⑤~⑥ : 추가 증빙자료 ⑦ : 발표자료 (ppt 파일 첨부)
※총 3개의 파일로 제출
①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서식]
② 제안요청서 1부 [붙임2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3 서식]
④ 참가 확약서 1부 [붙임4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확인서 각 1부
⑦ 시제품 대면 평가 PPT자료 (5분 미만) ->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신청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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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2025년 9월 19일(금)
대면평가 후 선정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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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2025년 9월 19일(금)
모집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6일(화) 13:00 까지
대면평가 : 2025년 9월 19일(금)
선정발표 : 2025년 9월 23일(화)
수행기간 : 2025년 9월 23일(화) ~ 11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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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 이내 기업 지원 (최대 300만원 / 기업별 ) ※금액 초과시 기업 자부담
총 3개 이내 기업 지원
(최대 300만원 / 기업별 )
※금액 초과시 기업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