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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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기술개발이 완료된 경기도 내 예비 창업자 및 업력 3년 미만의 제조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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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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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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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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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예비창업자-총 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 경우 홈텍스 발급 [총 사업자등록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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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서식3] 창업 확약서
예비창업자 경우 최종선정 후 1개월 내 경기도내 사업자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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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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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신청대상 기본요건 검토 후 서류평가 실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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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지원 (기업 당 1건)
1) 아이디어 기술성, 사업성, 권리화 가능 등을 평가하여 협력기관(특허법인)을 통하여 국내 특허출원 소요비용 지원
- 협력기관 컨설팅(변리사) 출원 수수료 지원
- 관납료는 지원자 부담
-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허법인을 통해서만 출원지원 가능
- 특허출원 지원 이후 특허등록은 기업 부담
2) 출원명세서 작성 및 출원 등록
- 기업 BM진단 및 분석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
3) 기업당 1건 출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