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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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서면평가 가점 3점 부여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서울 캠퍼스타운 포함유의)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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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플러스 내 입주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첨부 자료
‣ 신청서 1부, 기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양식 없음)
‣ 창업기업확인서 1부 (중요: *서면심사시 창업기업확인서 미제출기업은 심사 제외)
‣ 우대사항(창조산업분야)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가입자(사본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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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심층 IR발표) - 최종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모집공고 및 접수 ’25.10.01.(월) ~ 10.31.(금)
▸1차 서면평가 ’25.11.13.(목) ~ ’25.11.14.(금)
▸2차 대면평가 (심층 IR발표) ’25.11.20.(목) ~ ’25.11.21.(금)
▸최종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25.11.28.(금) ~ (예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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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창동] 19개사 내외
◦ 입주기간: 2025. 12. 01.(화) ~ 2026. 11. 30.(월)(12개월)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2회에 한해 각1년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시 해당년도 신청기업 1/2 범위내에서만 연장(나머지 연장불가) * ’25년 입주기업이 입주연장 시 20/1000 또는 30/1000 적용요율로 26년, 27년 부과(서울시 규정에 따라 변경 부과 가능, 2026년 및 2027년 건물 토지 공시가격 반영)
◦ 입주시기: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으로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배정함(발표평가 고득점자 우선 배정, 입주예정(선정)기업 임의적 호실 규모 선택불가)
구분 : 서울창업허브 [창동]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시설규모 :
▸ 4인실 [18㎡~28㎡] 4실
▸ 6인실 [31㎡~36㎡] 1실
▸ 10인실 [39㎡~56㎡] 7실
▸ 15인실 [61㎡~77㎡] 5실
▸ 20인실 [80㎡~97㎡] 2실
㎡당 이용료 (월, VAT별도) : 5,150원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시점 4대보험가입 직원 수 기준으로 입주 공간 제공
※ 서울시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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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제공
• [전용 업무공간 제공] 최적의 창업 환경을 위한 독립 오피스 제공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 기술창업기업관련
•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회의실,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 [맞춤형 성장지원] 데모데이 · 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
•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등 서울창업허브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