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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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3항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기준일 : 2026. 01. 01)
- 서울시민과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 분야 全영역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등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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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내용 참고
정성, 정량 평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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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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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내용 참고
1. 접수 2025.10.27. (월) ~ 2025.11.23. (일) 24시
2. 서면심사 2025.11.26.(수) (예정)
3. 결과통지 2025.12.04. (목) (예정)
4. 입주개시 2026.01.01. ~(입주개시일 협의)
- 제출 자료 기반 서류 심사 및 요건 검토 후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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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내용 참고
○ 소 재 지 : 서울관광플라자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 삼일빌딩 (관철동) 9층, 10층
○ 모집공간 : 11개실
- 2인실-13.22㎡ / 4개
- 4인실-26.44㎡ / 1개
- 6인실-39.66㎡, 48.69㎡ / 4개
- 8인실-52.88㎡ / 1개
- 12인실-79.32㎡ / 1개
- 대부료 : 약 5,307원(월,㎡당,vat별도,확정 대부료는 선정 후 안내 예정.)
○ 입주기간 : 2026. 01. 01. (목) ~ 2026. 12. 31. (목)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한 호실의 정원과 동일한 수 이상의 재직 인원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N인실 신청 시, 최소 N명의 4대보험 가입자 등록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보다 적을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시)
- 2인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소 2명
- 4인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소 4명
- 6인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소 6명
- 8인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소 8명
- 12인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소 12명
그 외 상세내용 공고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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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내용 참고
1. 입주 공간 제공
2.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 의무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