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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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지식재산권 또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에 참여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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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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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후 신청
- 사업계획서는 선택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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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확인 후 선정
※ 선착순 선발 아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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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전문가와 1:1 컨설팅
[모집분야]
[1] 정부지원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 11. 27.(목) 14~16시 / 총 2명(팀) - 시간당 1명(팀)
[2] 지식재산권
- 11. 28.(금) 14~16시 / 총 2명(팀) - 시간당 1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