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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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바우처 지원사업 메뉴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기관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 (이하 ‘법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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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각각 확인 필요)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법인
4.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
5.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법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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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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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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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① (보호원) 서류 심사 → ② (운영위원회) 적격성 평가 → ③ 평가 결과 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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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수행기관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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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바우처 상한: (개별대응)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공동대응) 1.5억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별 차등 지원(기업부담금 5% ~ 50%)
- (개인) 유형별 구분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