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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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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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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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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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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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 분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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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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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분야 자문단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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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자문단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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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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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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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