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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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10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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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있는 기업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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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신청서 _ 온라인양식 (2) 영문 기업 IR (3) 국문 기업IR (4)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5)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시 파일명은 ‘[기업명(영문)]_[문서번호]_[제출서류]’로 작성하여 제출
◦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Non-Confidential 수준으로 작성
◦ 제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본 프로그램 평가를 목적으로만 활용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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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6~7월) → 1차 서면심사(8~10월)→ 2차 발표평가(10월8일)→ 최총 선정 및 시상(11월)
◦ 신청기업 규모 및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평가는 10월 말 진행 예정
*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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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4천만원의 연구지원금, BMS 본사의 분야별 전문가와의 코칭 및 멘토링
◦ 총 연구지원금 8천만원(2개 기업, 기업당 4천만원) 지급
◦ BMS의 분야별 전문가와의 멘토링 및 파트너링 지원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제공 (1년 이상)
-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며 독립형 ‘사무공간’ 또는 ‘개방형 좌석’ 중에 선택 가능
※개방형 좌석 선택한 서울시 소재기업의 경우, 서울바이오허브로 주소지 이전/등록 불필요
- 입주형태는 본사, 지사, 연구소 중 하나의 형태로 등록 가능
◦ 입주사 혜택 제공 (기술소개자료 제작, 보도자료 배포, 투자역량 강화 및 R&BD 프로그램, 서울바이오허브 시설·연구장비 활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