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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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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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자동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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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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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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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주1회씩 총 4주), 경기 남·북부 권역별 대면 교육(주중 2회, 주말 2회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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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